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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회사 퇴직 시 한달 인폼안줬다고 한달 더 일하는거로 처리한다는데

갑작스런 이직을 하게되어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한달 전에 인폼을 해야한다면서 한달 더 일하는걸로 처리한다 하시고 이직 이후에 일 수에 대한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하던가 말던가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7월 26일 오늘 말씀드린거고 8월 1일자로 퇴사 말씀드렸고 이직은 8월 8일 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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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2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예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최대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시든지, 회사와 조율하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