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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비오리5
작은비오리522.07.26

주48시간 최저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숙박업 관련 업종이고

주6일 주말포함 9-6근무 평일하루휴무 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으로치고 48시간 근무인거같은데 최저연봉계산을 어떻게하면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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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 월 연장근로수당은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1년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시 약 28,704,509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실 근로시간은 4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8시간만큼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670만원 정도가 최저시급 9,160원에 따른 연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12개월= 28,656,144원(세전)

    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12개월= 26,745,73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