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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1

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일월화수 4일 일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주48시간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인데 최저월급이 얼마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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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274,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234만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73,86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2,273,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6.4)÷7×365÷12=236

    월 최저임금=9,620×236=2,270,3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1시간 휴게시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 11시간 * 4일 근무 = 주 44시간 근무 + 8시간 주휴이므로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 2,174,12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