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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1일 전

주5인미만사업장 주44시간근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주6일근무 월~금8시간근무 토4시간근무입니다 최저급여는 얼마일까요?

최저급여는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실수령액이 얼마여야 최저급여위반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1일 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세전급여로 판단하며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40+4+8)*4.345*10320원 으로 하시면 26년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31,7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세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