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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표범21
엉뚱한표범2122.10.12

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4대보험가입

11~23시 하루12시간 중간 브레이크타임 휴식1시간

평일1회 휴무 (월4회)

음식점 단순 포장 보조업무입니다

월급으로 책정시 최소얼마이상 지급하여야 법에 위배되지않는 적정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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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11시간*6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 2,945,376원(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약 294.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72시간이라고는 하나 밥먹는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게시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십시오. 여기에 9160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해주세요

    한달 8시간*4.345개*91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321.53시간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945,21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