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5인미만사업장 근무요

2021. 09. 05. 21:2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에요

월,목 9시~20시 근무 13시~14 점심시간 10시간근무

화,금 9시19시 근무 13시14 점심시간 9시간근무

토 9시~15시 점심시간없음

주44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1. 네. 주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본급 : 주40시간분 : 209시간*8720원=1,822,480원

주4시간분 : 4시간*4.345주*8720원=151,554원

합계 : 세전 1,974,034원

끝.

2021. 09.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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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4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970,19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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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지급)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 실근로라면

      1주 44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 = 약 226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약 1,970,720 원입니다.

      2021. 09. 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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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4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44시간+8시간)*(365/7/12)*8720원=1,970,305원

        입니다.

        2021. 09. 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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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은 평균 225.94시간이 됩니다.

          2.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산정할 때, 월 급여는 약 1,970,19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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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포함 52시간에 해당하며,

            52x4.345 =226시간으로

            8720x226 = 1970720원입니다.

            2021. 09. 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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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시급)입니다.

              따라서, 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여만원(주휴수당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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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209시간이라고 계산하지만 정확히는 208.56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약 17시간을 더한 22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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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4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 4.345(1달)주를 곱한금액에 주휴시간 1.2배를 합한 시간인 208.56시간에 4시간에 대한 추가시간(4.345시간)을 곱한 17.38을 더한 225.94에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약 1,970,1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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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이 조금 못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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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10×2+9×2+6)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8,720×226=1,970,720

                      2021. 09. 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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