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4시간 5인미만사업장 근무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에요

월,목 9시~20시 근무 13시~14 점심시간 10시간근무

화,금 9시19시 근무 13시14 점심시간 9시간근무

토 9시~15시 점심시간없음

주44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1. 네. 주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본급 : 주40시간분 : 209시간*8720원=1,822,480원

      주4시간분 : 4시간*4.345주*8720원=151,554원

      합계 : 세전 1,974,034원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4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970,19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지급)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 실근로라면

      1주 44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 = 약 226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약 1,970,72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4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44시간+8시간)*(365/7/12)*8720원=1,970,305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은 평균 225.94시간이 됩니다.

      2.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산정할 때, 월 급여는 약 1,970,19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금액은 얼마인가요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포함 52시간에 해당하며,

      52x4.345 =226시간으로

      8720x226 = 1970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시급)입니다.

      따라서, 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여만원(주휴수당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209시간이라고 계산하지만 정확히는 208.56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약 17시간을 더한 22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4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 4.345(1달)주를 곱한금액에 주휴시간 1.2배를 합한 시간인 208.56시간에 4시간에 대한 추가시간(4.345시간)을 곱한 17.38을 더한 225.94에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약 1,970,1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이 조금 못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10×2+9×2+6)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8,720×226=1,9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