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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주45시간/주휴수당

월화수목금 (9:00-6:30) -총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9:00-2:00)-총 5시간 (휴게시간없음)

주 45시간 근무 일때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6일 근무 일때

상시 근무자 4명 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법이라 규정 되어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무급휴무일시 고용보험을 내나요?

대신 알바를 고용하는데 ,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을 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를 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은 상한이 있어 8시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