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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삵195
신통한삵19524.04.16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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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 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860 * (20+4)*365/7/12 를 계산한 값이 최저임금에 기반한 월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028,2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은 4*6(5일+주휴일)*4.345(월평균주수)*9860=102820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 × 주 5일 + 주휴 4시간) × 4.345주 × 9,860원

    = 1,028,201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1,025,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