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최저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달기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하면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주간일때 8시간, 아간일때 12시간 근무이며,

주간은 1시간 야간은 4시간 휴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익일 06시) 중 휴게시간이 2시간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면,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135,53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