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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니170
후련한고니170

주 48시간이상 실근무시 주급은 어떻게되나요 월~토 8시간x6 48시간에 월요일 토요일은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월~토 9시반 ~18시반 퇴근

월,토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화~금은 잔업이 4~8시간 추가될수잇구요

시급은 최저시급일때 주급은 얼마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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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에 잔업이 4시간씩 있어 한주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40 + 24(연장-16x1.5) + 8(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692,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잔업이 있는 경우 시간당 14,430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9,620×8=76,9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겅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577,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48시간에 주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48시간+4시간×2일+연장 16시간×0.5+주휴 8시간)×9,620원= 692,64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 [48+8(주휴)]*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