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통쾌한고니83
통쾌한고니83

주 3일 목금8시간 토4시간 일할경우

주3일 목요일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일할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거고 한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9,860원 = 3,944원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 20시간(소정근로) + 4시간(주휴) = 24시간이고, 1개월 총 근로시간: 24시간 × 4.345 × 9860원이므로 약 1,028,200원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3일 2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 20/40 x 8 x 9,860원 = 39,440원 이고

    월급은 (9,860 x 20 + 39,440) x 4.345 = 1,028,200원 입니다

    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숫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 목요일8시간, 금요일8시간, 토요일4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8+8+4)/40*8 을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는

    (8+8+4+주휴시간)*4.345*최저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