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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물개54
3일에 급여를 받습니다1. 7/4 ~ 8/3 일까지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2. 8/4 ~ 16 일까지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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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x최저시급x주휴일수'가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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