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빼어난레아236
빼어난레아23622.03.08
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

근무기간은 1년2개월째 입니다.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산정기간이 월~일 이라면 가능합니다.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4월3일까지 근무한 경우 4월4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4.3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인 4.4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 2022.1.4 ~ 2022.4.3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월 3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라면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월 3일(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면 4월 3일 휴무하였더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3일부터 3개월 역산입니다. 3월 말일부터 역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후에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4월 3일이 마지막 주휴일이라면 4월 3일 이후를 퇴사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4월에도 근무하를 하였다면 4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4월 3일자로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