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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추가로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 관련 사실관계가 없어 일단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는 있다고 하시니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위 임금을 모두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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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시기지정권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가능합니다.5.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았고, 그 내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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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정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데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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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게속성고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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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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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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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므로 해당 서류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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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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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사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을 받은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전 기간도 정산을 하였으면 안되고,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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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정기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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