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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발발이214
화려한발발이21422.07.2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예정일 받은 임산부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0일 입사(정직원)했고 7월부터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로 전환해 근무중입니다.

재택이지만 최초 계약서 작성했던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퇴근, 업무강도 등 동일하게 진행중이며

회사는 20인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 1년 보장 받기로 한 상태인데,

오너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불안해서 말이죠.

Q1/ 혹시 보장받기로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Q2/ 출산 1월 5일 기준으로

연차 11월 11일~11월 21일 (7일)

출산 전 휴가 11월 22일~1월 4일(44일)

출산 예정일 휴가 1월 5일 (1일)

출산 후 휴가 2월 19일 (45일)

사용하려는데 계산법이 맞았을까요?

11월 10일까지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연차가 7.5개 발생하는데, 그래서 출산 전 휴가 전에 연차를 소진하려 합니다.

Q3/ 혹시 월 연차 사용 갯수 제한이 있다 던가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번외로, 오너가 치사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아마 근로계약서를 갑과 을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4/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급여명세서는 매달 급여일에 출력해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Q5/ 출력해 확인 받은 것은 1-2번이고, 매번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쟁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오너 밑에서 일하는지라 불안한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분쟁시 제가 사측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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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내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교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시기지정권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5.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았고, 그 내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