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무중 임산부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생신직 근무중인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곧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회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서 안된다고 출산후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2024년 11월1일에 A라는 회사에 정직원 입사를 했고 (그 사이에 B라는 회사가 A회사를 인수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도 모두 다 같이 B회사로 회사명만 변경됨 회사명 제외 근무지, 직원, 관리자, 전부 다 변경없음) 그로인하여 2026년 5월2일부로 B라는 회사로 건강보험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은 받지 않은 상황이며 그 퇴직금을 포함하여 B회사에서 이어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임신중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본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로 45일전에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네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