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무중 임산부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생신직 근무중인 5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곧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회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서 안된다고 출산후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2024년 11월1일에 A라는 회사에 정직원 입사를 했고 (그 사이에 B라는 회사가 A회사를 인수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도 모두 다 같이 B회사로 회사명만 변경됨 회사명 제외 근무지, 직원, 관리자, 전부 다 변경없음) 그로인하여 2026년 5월2일부로 B라는 회사로 건강보험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은 받지 않은 상황이며 그 퇴직금을 포함하여 B회사에서 이어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임신중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본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로 45일전에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네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방법이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위 시행령 10조 규정을 근거로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합병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2026.5.2 회사가 변경되어도 이전 재직기간 합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볼 소지가 높다면 그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에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 바, 회사에 통보하고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므로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