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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 직장 모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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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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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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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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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갱신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나, 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므로 이 기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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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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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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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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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많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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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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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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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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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해고에 대해서는 크게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이 가능한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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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해고의 존부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해고통보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구두로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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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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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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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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