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리한잠자리47
영리한잠자리4722.07.05

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1. 노무사님께서 한달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도 묵시적으로 해왔을 경우 민법 660조 3항내용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1달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하셨는데 묵시적의 기간을 어떻게봐야하나요?

2.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되며 현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목적이아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희망하는 상황인데 (의사 휴식 권고 소견서는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퇴사거부시 사직서제출 후 한달을 대기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많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유를 떠나서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님께서 한달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도 묵시적으로 해왔을 경우 민법 660조 3항내용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1달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하셨는데 묵시적의 기간을 어떻게봐야하나요?

    2.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되며 현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목적이아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희망하는 상황인데 (의사 휴식 권고 소견서는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퇴사거부시 사직서제출 후 한달을 대기해야하는건가요?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승낙요청하시기바라며,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사업주가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바,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를 계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한 달을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