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계약해지?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않고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 근로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퇴직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들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해본바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통 근로자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저 역시도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월급제(ex.1일~말일의 급여가 10일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퇴사의사를 통보한 날(ex.7/18)로부터 7/31 당기 이후 (8/1~8/31)가 경과한 9/1부터 근로관계자동해지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잖아요?
만약 8/31일까지 근무하지않고 8/18일까지 근무하고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 무단결근했다거나 손해문제가 생겼다고 내용증명 같은걸 보낼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협의는 절대 안해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의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유지하여 무단결근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겠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수당이 많지 않은 이상 퇴직금에 큰 영향은 없고, 굳이 4대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유지할 회사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건 보내는 사람이 아무 내용이나 써서 우체국에 가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1개월 이후가 아닌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