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

사직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계약해지?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않고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 근로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퇴직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들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해본바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통 근로자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저 역시도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월급제(ex.1일~말일의 급여가 10일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퇴사의사를 통보한 날(ex.7/18)로부터 7/31 당기 이후 (8/1~8/31)가 경과한 9/1부터 근로관계자동해지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잖아요?

만약 8/31일까지 근무하지않고 8/18일까지 근무하고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 무단결근했다거나 손해문제가 생겼다고 내용증명 같은걸 보낼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협의는 절대 안해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의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유지하여 무단결근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겠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수당이 많지 않은 이상 퇴직금에 큰 영향은 없고, 굳이 4대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유지할 회사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건 보내는 사람이 아무 내용이나 써서 우체국에 가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1개월 이후가 아닌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