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회사를 5일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5일치 급여를 정산해서 보내니
소득세 5%를 떼서 이번달 15일날 지급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또한. 회사에서 준 조끼가있는데
조끼값 (20,000원) 임금에서 제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강매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다니던당시, 특근하지않으면 해고한대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