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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늑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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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계산 질문이요

5일을 근무했고 퇴사를 한 상황이고 4대보험은 신고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5일치를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공제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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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일별 18만7천원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