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계산 질문이요
5일을 근무했고 퇴사를 한 상황이고 4대보험은 신고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5일치를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공제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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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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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일별 18만7천원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