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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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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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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 6개월 개근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일분입니다(5일-1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일×30시간÷40시간×8시간= 24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결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대략 5일에서 6일정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든지, 수당으로 받든지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월+1일 을근무한 경우라면 6개가 발생하여 1개를 제외한 5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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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6개월 개근)하면 5개만 발생합니다.

    6개월 1일을 근무해야 6개 발생합니다.

    발생분을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6일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연차휴가 5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6개월간 전부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제외하시어,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 시 대략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인지, 6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연차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만 6개월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발생한 연차는 6개이겠습니다.

    한편,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