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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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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2년동안 꾸준히 알바를 해왔습니다. 임금은 시간당계산으로받고,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꼬박2년을 일하고 12월 말일자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몆개를 받을수 있으며,계산은 어찌해야 하나요.가끔 기본 근무외에 잔업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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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년동안 꾸준히 알바를 해왔습니다. 임금은 시간당계산으로받고,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꼬박2년을 일하고 12월 말일자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몆개를 받을수 있으며,계산은 어찌해야 하나요.가끔 기본 근무외에 잔업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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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전체근로자수 5명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년 1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최대 41개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잔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년을 일했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당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당 최대 8시간이 부여되며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번 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한번 판단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확한 입사일 및 퇴직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개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입사일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