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현재 6시간 30분(30분 휴게시간)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화요일 아파서 출근하자마자 조퇴를 했고 금요일은 빨간날이라 쉬었습니다(빨간날 쉬어도 주휴지급)
월,수,목 요일 6시간 30분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유급월차가 하나 있는데 쓴다고 하면 주휴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일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자 마자 조퇴한 경우 출근인정 + 조퇴로 처리한 것인지 // 결근으로 처리한 것인지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