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2022. 07. 05. 21:29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중이고 제가 무급으로 병가 3개월 사용했는데 퇴직연금통장으로 1년치가 들어오는데 병가기간은 제하고 입금이 됐네요!!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7. 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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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022. 07. 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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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여 이루어진 병가의 경우 재직일수에서 제외되서 사업주 부담금이 계산되어 불입되어야 합니다.

      2022. 07. 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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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 07.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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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제하고 산정할 경우 사실상

          총액 및 근무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는 바,

          사실상 연간임금총액에서 공제할 경우 결근처리와 동일하므로

          법위반으로사료됩니다.

          2022. 07.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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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9로 나누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9개월간의 임금총액) / (9개월)

            2022. 07. 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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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인 병가로서, 무급병가 3개월이면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2022. 07. 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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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사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2. 07.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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