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중이고 제가 무급으로 병가 3개월 사용했는데 퇴직연금통장으로 1년치가 들어오는데 병가기간은 제하고 입금이 됐네요!!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중이고 제가 무급으로 병가 3개월 사용했는데 퇴직연금통장으로 1년치가 들어오는데 병가기간은 제하고 입금이 됐네요!!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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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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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9로 나누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9개월간의 임금총액)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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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병가로서, 무급병가 3개월이면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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