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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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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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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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건증 등에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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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근로자들은 오래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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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원하는 날에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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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 실익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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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하고, ii) 근로제공관게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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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1,099,999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879,999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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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월요일 휴일근로와 별도의 문제이므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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