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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6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다소 깁니다.그러나 수습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합니다.II. 6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 3개월입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셔서 법 위반이 없도록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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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복리후생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해당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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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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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 14일이 경과되었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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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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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소송비용에 비해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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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다면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250만원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위의 녹취록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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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1,914,44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위의 근로자는 매달 2,000,000원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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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종마다 특성이 있고, 근로자도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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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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