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처음 면접당시 "팀장급은 250만원으로 드리려고하고있다" 라고 임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녹취파일있음)
다만 전임자가 너무 빨리그만둬서 수습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고했고
입사 후 1주일 뒤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습 6개월은 너무 긴것같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경력 인정해서 3개월로 줄여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파일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동안 받는 최저시급 월급만 적혀있고
수습기간이라던지,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적지않아서 불안합니다.
업무에비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대표와 마찰이있어
12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직하겠다고 말한건 6월 13일, 월급날이 7월 7일이어서 딱 이날까지만 일하겠다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를하게되있다 7월 12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은 끝났고 이번달부터 인상된 금액 250만원으로 받기로했는데
대표는 계속 연봉협상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겪어본 느낌으로는 그만두기로했으니 이번달 4개월차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맞다
라고 할것같기에 진흙탕 싸움이 될것같아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돈을 제대로 받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채용 확정 후 근로개시일 전에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사 후 4개월차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만 했으면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표도 '연봉협상'을 얘기한 것이지, 최저시급을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다면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250만원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위의 녹취록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녹취나 서면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주장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