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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떤 계약을 할지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 사용자와 어떤 관계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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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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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동거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3. 가능합니다.4. 보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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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3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가 아니라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3/12가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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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하였다면 6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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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직 및 육아휴직 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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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2. 위와 같은 영수증 처리의 문제와 퇴직금 지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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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수당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미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규정한다면 그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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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해고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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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SNS로 나눈 대화 내용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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