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2. 06. 21. 15:08

수습 3개월 포함 총 4번의 월급을 급여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3개월은 90%지급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 4개월 모두 100%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 의사 밝힌 상태이고 수일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월 급여 내역은 세전 기준

기본급 1,814,440원 + 식대 100,000원을 합산한 1,914,44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식대의 경우 2% 미산입 되는 것을 고려하면 월38,000원 가량 미달된 금액인데요.

1.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을 먼저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노동청으로 제 급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180일 이하, 급여명세서는 2개월 이상(총4개월)이지만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100%(현재 급여와 동일로 미달)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90%지급이기에 신고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3. 처음 고지한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상이합니다. 채용시 고지된 금액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급여와 실제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소액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 이상으로 실제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022. 06.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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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 06. 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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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3. 채용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차액부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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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계약서와 다르게 받은 부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6. 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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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월 급여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계약을 낮춰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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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을 먼저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노동청으로 제 급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이상 이루어져야합니다.

            2. 고용보험180일 이하, 급여명세서는 2개월 이상(총4개월)이지만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100%(현재 급여와 동일로 미달)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90%지급이기에 신고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체불인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습니다.

            3. 처음 고지한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상이합니다. 채용시 고지된 금액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급여와 실제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문제삼을수 있으나,

            30인미만이라면

            근로계약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아니하며,

            실제계약시 이를 감수하고 싸인한경우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2022. 06.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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