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2021. 07. 03. 08:52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들었습니다.

그 3개월기간중 1개월은 일4시간 주5일 일했고 1개월 쉬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1일8시간 1개월계약직 후 현재

계약만료한 상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하한액이 3만원 대라고 들었습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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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최종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두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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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법에따라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

      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을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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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하므로, 전 사업장이나 공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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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백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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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6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2021. 07.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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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하한액이 3만원 대라고 들었습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에만 반영합니다.

              2021. 07. 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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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 4시간인 경우 30,060원이 됩니다.

                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공백기가 발생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가 됩니다.

                2021. 07.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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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일액의 상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내에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은 기간을 구분해서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중간에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7. 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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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

                    최종근무시점의 일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

                    네포함합니다.

                    2021. 07. 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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