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후 미지급 된 임금 등은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1,914,440원(=9,160*209)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만 계산하였을 때 금액은 322,432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으니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0
0
퇴사 거절 중인 회사에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은 각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9
0
0
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만 일하였을 때도 1,914,440원이 산출되므로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4일 근무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자도 사직의사를 밝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0
0
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퇴사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퇴사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의 3/12만 들어갑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고의 존부, 제척기간 준수, 상시 근로자 수가 실제 5인 이상이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9
0
0
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무가 회사 사정에 따라 미실시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한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0
0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음달 퇴사 예정이라도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근무중이시니 5월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