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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친칠라88
기특한친칠라8822.06.17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 하여 연차유급휴가(월차)가 없는 것이 아니

    라, 입사일 기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몇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및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안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퇴사 예정이라도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근무중이시니 5월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1.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1.31.: 1개월 개근 시 2022.2.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1.~2.28.: 1개월 개근 시 2022.3.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1.~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1.~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단,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합계: 5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

    단, 한달을 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예)

    1) 6.1 ~ 6.30 까지 개근하고, 6.30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 미발생

    2) 6.1 ~ 6.30 까지 개근하고, 1일 더 7.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연차수당) 1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월 1일 입사한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7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월 1일 입사자이고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월 1일 입사일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2,3,4,5,6월에 각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1월1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6월달 월차발생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라면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전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전달 근무분에 관한 연차 1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근무표에 직전 월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1부터 근무한 경우 7/1에 퇴사한다면 6월 한달 개근하였다고 연차가 추가로 하루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