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 하여 연차유급휴가(월차)가 없는 것이 아니
라, 입사일 기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몇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및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안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퇴사 예정이라도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근무중이시니 5월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1.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1.31.: 1개월 개근 시 2022.2.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1.~2.28.: 1개월 개근 시 2022.3.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1.~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1.~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단,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합계: 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
단, 한달을 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예)
1) 6.1 ~ 6.30 까지 개근하고, 6.30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 미발생
2) 6.1 ~ 6.30 까지 개근하고, 1일 더 7.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연차수당) 1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월 1일 입사한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7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월 1일 입사자이고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월 1일 입사일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2,3,4,5,6월에 각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
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1월1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6월달 월차발생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라면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전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전달 근무분에 관한 연차 1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근무표에 직전 월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1부터 근무한 경우 7/1에 퇴사한다면 6월 한달 개근하였다고 연차가 추가로 하루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