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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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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월차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후 이번달 퇴사하려는데

회사 연말성과급이라든지

월차 수당은 해당이안될까요??

주5일 근무 외에 월차를 쓴적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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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이후 만근시 발생한 6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규정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성과급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요건을 충족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