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31일자로 2년되는 계약직 입니다.
비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
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
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
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
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
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미사용시 소멸 이런얘기는 없었는데, 연차수당으로 못받는건가요
그거 생각하고 안쓴건데..
회사는 법인사업자에 직원은 총 10명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