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7. 13. 10:30

8월 31일자로 2년되는 계약직 입니다.

비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

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

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

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

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

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미사용시 소멸 이런얘기는 없었는데, 연차수당으로 못받는건가요

그거 생각하고 안쓴건데..

회사는 법인사업자에 직원은 총 10명정도 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15일을 미달한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5일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2. 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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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15일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퇴직시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소진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소진하시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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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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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라도 근로를 하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으로 전환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7.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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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할 계산). 즉,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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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1일자로 2년되는 계약직 입니다.

            비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

            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만큼 지급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

            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

            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

            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을 채우면 바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년 채우고 그만두면

            1.마지막달 월급+

            2.퇴직금+

            3. 15개 연차수당+

            4. 이전에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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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2.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느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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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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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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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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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일한만큼에 대하여 일할계산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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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

                        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지급해야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출근일수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

                        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

                        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

                        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

                        연차촉진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보상의무를 면할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7.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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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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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은 주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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