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형편에 공감하여 퇴직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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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도 임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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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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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최대 기소유예 정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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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8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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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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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내용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단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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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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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출근을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미근무시간만큼 빠지는 게 맞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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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5개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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