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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117
예리한느시117

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단순포장업무인데 잘모르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의 80% 연장근무수당도 안주는데 10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 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사직할경우 임금 받지않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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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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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사직할경우 임금 받지않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내용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단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시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서명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단사직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무단사직할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 사직할 경우 임금을 포기한다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한 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이를 안 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무단퇴사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을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임금 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