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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은 정확히 1년 근무 했을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짝 넘기면 보다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365일만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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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날의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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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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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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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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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내의 기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6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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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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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징계 수단이므로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또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유만으로 해고시에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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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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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 맞고, 4일 이사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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