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구요
4대보험 전부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
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럴 경우에 요양기간으로 해서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건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다친 것이 아니라면 무급병가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근무기간이 짧고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해당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병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
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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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오니
회사는 급여(유급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기간 중 휴업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신청불가입니다.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치료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