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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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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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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면 추후 부당전직이 문제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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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1년 7월 15일~22년 3월 31일만 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지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다투려 한다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그 기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처리 기한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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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개 이상 전부 받고, 1년 미만이면 전부 못받는 개념이고,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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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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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인사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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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고, 1년을 채우면 전부 발생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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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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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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