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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보이
쌈박보이22.05.17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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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사고가 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체력단련 및 보강을 위한 부수적 행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체력단련실은 직원건강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의 체력단련실(헬스장)을 퇴근 후 이용하다 (또는 점심식사시간) 다쳤을 경우 산재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언제든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열려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시간이기때문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하에 헬스장을 이용하였거나 휴게시간이라도 업무중에 발생한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퇴근시간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사업장 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해당 시설 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적 용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물의 결함으로 관리소홀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