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0. 09. 07. 19:30

업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치료와 보상을 받게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금지하는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부상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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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상기 규정에 의하게 되며, 상기 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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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단련장 등이 있지만 휴게시간에 이용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용 했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활동이 통상적, 관례적으로 행해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 한다면 산재로 인정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09. 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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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으나

        1) 체력단련실이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사 내 설치한 것이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복리후생 시설로 볼 수 있고 2) 업무 특성 상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체력을 단련함으로써 원만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체력 단련실에서의 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 이거나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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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2020. 09. 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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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따라서, 휴게시간 중 사내 체결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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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2020. 09.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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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가 설치, 관리해 온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1구합796,  선고일자 : 2012-09-26

                【요 지】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관리하여 온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여 온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건번호 : 대법 2009두10246,  선고일자 : 2009-10-15

                【요 지】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승인 또는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체력단련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9. 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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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체력단련실에 운동하다가 부상을 하는경우는 산업재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산업재해는 일을 하는도중에 업무상 지휘명령하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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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중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운동시설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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