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사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 내에 헬스기구들이 갖춰진 사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동료가 출근 시간 전 아침 일찍 와서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쳐 발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업무 시간 전후에 사내 복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닌 본인 과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측의 책임 범위와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