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사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 내에 헬스기구들이 갖춰진 사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동료가 출근 시간 전 아침 일찍 와서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쳐 발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업무 시간 전후에 사내 복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닌 본인 과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측의 책임 범위와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시설관리 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 상 하자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이용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근시간 이전 회사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37조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는 지급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는 시설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고 그 이용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시 개방된 경우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비록 사고가 업무 시간 전후에 발생한 자율적 활동 중에 일어났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제공된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다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점심시간이나 조기 출근 시간대에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기구의 노후화나 개인적 부주의로 다친 사안에서 산재를 승인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