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주실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인사 이동 발령을 하려 합니다.
1.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2. 위의 경우 지원 혜택이 꼭 있어야 하는지
3. 해야 한다면 법테두리내 최소 범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참고로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에는 따로 원거리 인사 이동 시 지원혜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5년전까지 과거에 사택지원과 월2회 정도 귀향 교통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꼭 해야 한다면 교통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발령 시 반드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이에 따라 정당성 판단 시 지원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기에 따라 필요 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인사 이동 발령을 하려 합니다.
1.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2. 위의 경우 지원 혜택이 꼭 있어야 하는지
3. 해야 한다면 법테두리내 최소 범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박하게 책정한다면 퇴사자가 나올 수 있을 테니
종합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할 시 사택지원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없이 다른 지역이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숙사 제공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거리 인사발령시 혜택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면 추후 부당전직이 문제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