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주실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인사 이동 발령을 하려 합니다.
1.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2. 위의 경우 지원 혜택이 꼭 있어야 하는지
3. 해야 한다면 법테두리내 최소 범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참고로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에는 따로 원거리 인사 이동 시 지원혜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5년전까지 과거에 사택지원과 월2회 정도 귀향 교통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꼭 해야 한다면 교통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