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건설회사의 기술개발팀에 담당장비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였고 22개월째 근무중입니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는 (해당장비) 기술개발 이라 적혀있고 근무지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외건설현장에 저희 건설장비를 쓸 일이 생겨 문제 발생시 대처가능한 회사 내 유일한 해당장비 프로그래머인 제가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고 파견내용은 장비임대 라고 들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서를 보지못하였고 구두로 장비대여업무라고들었음)
해외온 후 두달간 장비에 문제가 몇번 생겨 대처한 것 뺴고는 담당업무를 할 게 없었고. 시간이 비니 다른 팀원들 업무를 슬슬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팀은 기술개발팀으로 하드웨어 설계자,프로그래머, 건축설비 직무 세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저에게 건설일? 공사업무도 시키려고 합니다. 뭔 공법에 대한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 방안, 뭔 장비 사용구간 파악 , 뭔 작업 현황파악, 도면확인등 ( 장비 관리 및 대처 , 프로그램수정등 하던일도 하고 공사업무도 보라는겁니다.)
저는 컴공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줄 알고 회사입사 당시 장비만 다루면 된다고 들었으며 당연히 공사를 하러 회사에 온것이 아니고 위에 내용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그랬더니 가르쳐주겠답니다.)
저는 현장일이 무섭고 (최근 인명피해도 발생) 현장일? 공사업무도 제 직무랑 진짜 너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려했으나 내일채움공제가 4달 남아있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외 지시로 업무를 거부하고 귀국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해외도 싫고 공사업무도 싫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한줄 때문에 개발자로 입사한 제가 공사업무를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업무 가 맞는지.
부당업무가 맞다면 해당업무거부후 한국 귀국요청을 해도 되는지.
업무거부로 해고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있는건 퇴사뿐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