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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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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거부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사가 강남에 위치한 한 건축회사에 정직원으로 1년2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처음들어왔을때 파견팀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현장에있다가 갑작스럽게 당장 한달뒤에 현장에서 퇴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근무처를 조정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본사에 있는 타팀으로 전배하여 본사에서 출퇴근하라고 하셨고 그과정에서 팀장님께서 회사에서 받은 숙소지원금으로 얻은 월세방을 내놓으라고 하셨고, 해당 상황에서 이미 갑자기 본사복귀를 요청하셨기에 월세집중도퇴소로 인한 복비+나갈때까지의 월세를 제가 충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니 감안하고 집주인께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가구를 판매하는등

본사로 올라갈준비를 거의 마친상황에서 갑자기 또 본사로 넘어가지말고 근처에있던 다른현장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에서요.

이런상황일때 파견을 거부하고 퇴사할시에 원거리파견으로 인한 실업급여나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항목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근무지로 이동되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을 입증할 전근명령서,

    왕복 3시간이상 거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