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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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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비밀서약서 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계약의 법리에 따라 추가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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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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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시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면, 그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간제 종료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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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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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가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끝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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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개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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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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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1주일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1주의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2. 식비,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임금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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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위치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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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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