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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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