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2021. 07. 07. 14:33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8/13 계약만료로 180일이상의 근무를 하였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가끔 주말에 일 8시간씩 일일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하고 있습니다.*소득발생 시 신고할 것임.

1. 8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14,15일이 주말이라 16일인 월요일에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14,15일에 일 8시간씩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2. 실업급여 신청 후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일주일에 1회 일 8시간씩 일용직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3.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인데 실업급여에서 16만원이 공제되는 것인지, 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이 공제되는 것인가요?

4.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이라면(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5.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주 15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이 월요일일요일인지, 일요일토요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반환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감사합니다.

2021. 07. 07.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일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의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것입니다(1일 일했다면 1일분 실업급여 공제)

    4. 한주 7일로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7. 07.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14,15일이 주말이라 16일인 월요일에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14,15일에 일 8시간씩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신청이후 대기기간이 존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일주일에 1회 일 8시간씩 일용직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인데 실업급여에서 16만원이 공제되는 것인지, 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이 공제되는 것인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이라면(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3번답과 같습니다.

      5.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주 15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이 월요일일요일인지, 일요일토요일인지 궁금합니다.

      1주라는 의미는 휴일포함한 7일이므로 통상 월~일에 해당할것입니다.

      2021. 07. 08.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07. 15: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일 알바한 정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만 실업인정을 합니다.

          4. 근로한 일을 제외한 일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합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는 주단위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주단위에 따릅니다.

          2021. 07. 08.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1. 07. 08.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