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8/13 계약만료로 180일이상의 근무를 하였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가끔 주말에 일 8시간씩 일일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하고 있습니다.*소득발생 시 신고할 것임.
1. 8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14,15일이 주말이라 16일인 월요일에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14,15일에 일 8시간씩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2. 실업급여 신청 후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일주일에 1회 일 8시간씩 일용직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3.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인데 실업급여에서 16만원이 공제되는 것인지, 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이 공제되는 것인가요?
4.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이라면(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5.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주 15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이 월요일일요일인지, 일요일토요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