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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달곰257
진득한반달곰25723.06.23

주말(토,일) 주 16시간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동안 급여가 없으면 힘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일을 그만두고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주 16시간(토,일 각 8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이직 준비를 위해)

문의 드릴사항은

한달 단기계약직(주말만 근무 16시간 근무) 급여 90만원 정도일 경우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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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의 1/2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주말만 일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